• LANGUAGE

SITEMAP

  • LANGUAGE

정보서비스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안내

icon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컴퓨터 및 관련 S/W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S/W불법복제 문제는 저작권보호뿐만 아니라 국내 S/W산업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범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교육과 국내 S/W산업발전을 선도해야 할 대학에 있어서도 예산부족등의 이유로 적극 대처하지 못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교는 S/W불법복제를 근절시킴으로써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전자시민정신을 함양하고 국내 S/W산업 발전에 의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품 S/W사용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교수 및 직원은 물론 재학생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부서에서는 정품이 아닌 S/W를 업무용 및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CD 복제기 등을 이용하여 복제 배포하거나 홈페이지 및 File Server등에 게재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소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유형

icon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란 "저작권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복사한 것"을 말하며, 소프트웨어의 단순 복사, 하드디스크 저장, 대여, 위조, 온라인 유통 등의 유형을 모두 포함한다.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 단순복사 (Soft Lifting)

가장 대표적인 불법복제 유형으로 조직 또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무실이나 집에서 사용 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불법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라이센스된 소프트웨어 한 카피(copy)를 구 입한 다음, 라이센스 약정서의 조건을 위반하여 여러 대의 기계에 복제하는 행위, 여기서는 소프트웨어를 친구나 동료와 함께 돌려가며 사용하거나, 약정서에 허용되지 않은 컴퓨터나 노트 북컴퓨터에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예. 집에서 사용 중인 정품을 회사에서 사용하는 경우)

하드 디스크 탑재 (Hard Disk Loading)

PC 판매상등이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 복사본이 실린(내장된) 컴퓨터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 한다.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는 판매 또는 대여한 업자가 발행하는 구매서류와 계약서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명시하고, 또한 이것이 합법적인 라이센스를 얻은 사실임을 명시해야 한다. (예. 번들용 제품의 경우)

대여 (Software Rental)

소프트웨어 임대 형식을 통한 불법복제는 일반 소프트웨어 소매상 등의 불법거래를 통하여 마 치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는 것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대여는 1994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해석상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대여 개념이 있을 뿐이다. 특히 유사 대여 행위와 같은 사례는 명백한 저작권의 침해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위조 (Software Counterfeiting)

정품 소프트웨어와 똑같이 복제되어 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매뉴얼의 포장에서부터 등록카드, 디스크 레이블 등에까지 거의 완벽한 위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또 다른 형태로는 복제본을 정품 소프트웨어와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여 최종 소비자가 정품인줄 알고 속아서 사는 경우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온라인 통신망 및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복제 (cyberspace Piracy)

상용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복제할 수 있도록 온라인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말하며 혹은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 상용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요즘은 주요 ISP, 인터넷 포탈서비스 망의 공개자료실을 통해 불법 거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온라인을 활용한 상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저작권 침해의 주요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해당 서버나 계정에 저장하지 않은 채 직접링크 하는 것만으로도 유효한 불법복제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책임에는 불법저작물을 올린 자와 내려 받은 자는 물론이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방조하였다면 당해 사업자에게도 직접 책임, 간접 책임, 기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침해행위 유형별 판단 기준(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복제권의 침해 (법 제7조, 제29조 제1항)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PC의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시디롬 등 그 밖의 매체에 복제 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일부 수정·증감 포함)
  •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송할 목적으로 컴퓨터시의 기억장치(RAM)에 저장하는 행위 (프로그램 인식을 위한 일시적 저장은 제외)
  • PC에 내장시켜 사용만 허락한 프로그램(번들용)을 CD롬 등 매체에 복제하여 판매·배포하는 행위
  • 가정 등 한정된 장소에서 사용목적(사적사용)의 경우라도, 일반대중의 사용을 위하여 복제기기가 설치된 CD복제점의 업자에게 의뢰하여 복제하는 행위 (자기 자신이 가정에서 직접 복제만 허용)
  • 사적 복제의 경우(가정 내에서) 대량 복제하거나 친구에게 제공(배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행위
  •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여 그 PC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당해 정품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허락 받은 번들 판매는 제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지 사용자에 의한 복제(백업용 복제) (법 제14조, 제29조 제1항)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자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에 대비하여 복제물을 작성(백업용 복제물)함에 있어서의 대량 복제행위 (1∼2부 정도 인정)
  • 백업용 복제물을 다른 컴퓨터에 설치시켜 이용하는 행위 또는 판매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정품프로그램이 멸실·훼손·변질이 아닌 도난 당했을 경우 정품프로그램의 보존 없이 백업용 복제물을 계속 사용하는 행위(다시 구입해야 함)
  • 정품프로그램의 소지·사용권을 상실한 상태(계약만료)에서 백업용 복제물을 계속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행위(폐기해야함)
교육목적 프로그램의 복제사용 (법 제12조)
  •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정품 프로그램을 대량 완전 복제하여 학급생 전원에게 배포하거나 교육용 여러 대의 PC에 설치하는 행위
  • 정품프로그램 1개를 구입하고, 구내통신망(LAN) 또는 서버(Server)를 이용하여 저작권자 허락 없이 다수의 학생이 공동 이용하는 행위
  • 다른 학생 또는 CD 복제점에 의뢰하여 교육용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행위(교원이 직접 복제해야 함)
  • 학교교원 대상의 교육에서 복제 이용하는 행위(학생의 수업 제공 목적에만 인정됨)
  • A학교에서 구입한 프로그램과 B학교에서 구입한 프로그램의 교환조건으로 대여하는 행위(유사대여, 저작권자의 잠재적 시장 침해가 됨)
  • 교과용 도서에 게재 시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게재 또는 복제(CD롬 보완교재)하는 행위
배포-공표권 침해 (법 제7조, 제29조 제1항)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된 일체의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배포하는 행위
  •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러 컴퓨터에서 다수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서버 또는 호스트
  •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설치하거나 공·배포하는 행위
  • 저작권자가 허락한 저작자 성명·제호를 변경하거나 은닉하여 프로그램을 공표하는 행위
개작-번역권 침해 (법 제7조, 제29조 제1항)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이용하여 원래의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영문 프로그램을 한글로 번역하거나 오브젝트 코드를 소스 코드의 형태로 변환하는 행위
  • 오브젝트 코드의 형태로 사용허락 받은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의 형태 로 번역 또는 변환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이른바 디컴파일레이션이라 한다.)
사용허락권-대여권 침해 (법 제17조, 제19조 제2항)
  • 정품프로그램 복제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에 복제물을 계속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제공한 불법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프로그램을 영리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 정품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반환하면 값을 할인하거나 중고 프로그램으로 교환해주는 등의 조건으로 판매하는 행위 (중고 소프트웨어 유사 대여)
  • 사용허락권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사용방법·사용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대량 소지하는 행위
  •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유지보수사업자가 당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누출시키거나 또는 공표하는 행위
  • 공동저작권 소유 프로그램을 전원의 사용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 저작권자 불명 프로그램을 보상금 공탁 없이 사용하는 행위
전송권 침해 (법 제2조 제7호, 제29조 제1항)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무선, 유선(구내통신망 포함)으로 전송하는 행위 일체 포함
  • 공중을 대상으로 전송할 경우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 정품프로그램 1개로 구내통신망 또는 서버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2인 이상)이 공동이용하는 행위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통신망(홈페이지, 게시판)에 띄우는(uploading) 행위
  •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통신망에 띄워진 프로그램을 내려받아(download)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관리정보의 동일성 유지권 (법 제2조 제8호, 제29조 제4항 제3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의 명칭(제호), 프로그램 창작자의 인적사항, 창작연월일, 프로그램 저작권자(양수자) 인적사항, 프로그램을 정당한 권원으로 소지·사용자(보유자) 성명, 인적사항, 프로그램의 종별, 사용방법, 사용조건(가격 등), 프로그램 사용허락권자 관련정보(전화번호, 주소, 기타 사용할 때 유의사항) 등 전자적 저작권관리정보의 변경·은닉·훼손 등의 행위

소프트웨어 종류

icon

소프트웨어에 관한 법률적 개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서『"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 ∙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 제어 ∙ 입력 ∙ 처리 ∙ 저장 ∙ 출력 ∙ 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 ∙ 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 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관련 자료를 의미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정품)

일반적인 SW 유통망을 통해 구매하여 사용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사용허락의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권을 받는 형태이다. 구체적인 사용조건과 방법은 최종사용자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한데, 보통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국제조약이 정하는 일반적인 저작권을 명시하고 사용권이 제한되거나 허용되는 경우들을 담고 있다. 흔히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포장을 뜯거나 클릭하여 설치하게 되는데 SW의 사용에 관해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

프리웨어 (Free Ware)

프리웨어는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프리웨어는 사용기간이나 기능의 제약은 없지만 사용목적이나 사용자를 구분 짓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허락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개작 및 배포의 허용이라든지 상업용 목적으로 이용 시에는 달리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셰어웨어 (Share Ware)

셰어웨어는 보통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하지만 기능이나 사용기간 등에 제한을 둔 SW를 말한다. 데모나 트라이얼 버전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보통 사용기간이 끝난 후에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사용허락의 범위에 주의하여야 한다.

번들 (Bundle)

다른 기기(HW 또는 SW)와 묶여 일체로 공급되는 형식을 말하며, 보통 컴퓨터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장치를 살 때 부속물로서 함께 판매되고 있다. 해당 HW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다른 HW에 설치 시에는 라이선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유사한 개념으로 OEM SW가 있다. 소비자가 정품인줄 알고 속아서 사는 경우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온라인 통신망 및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복제 (cyberspace Piracy)

상용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복제할 수 있도록 온라인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말하 며 혹은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 상용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요즘은 주요 ISP, 인터넷 포탈서비스 망의 공개자료실을 통해 불법 거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온라인을 활용한 상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저작권 침해의 주요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해당 서버나 계정에 저장하지 않은 채 직접링크 하는 것만으로도 유효한 불법복제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책임에는 불법저작물을 올린 자와 내려 받은 자는 물론이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방조하였다면 당해 사업자에게도 직접 책임, 간접 책임, 기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